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당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차등해서 설탕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46권 2호)’에 실은 ‘소아 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을 응용한 당 함량 기반 3단계 차등 종량세 도입을 주장했다. 음료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면세하고, 5g 이상∼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330㎖ 용량의 고율 부담금 대상 음료에는 99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률은 4.3%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당 감축 행동 변화를 반영한 결과,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연간 약 2276억원으로 추산했다. 설탕 부담금 부과 대상은 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탄산음료, 가당 커피 등이다. 연구팀은 “징수된 재원은 일반 재정과 분리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