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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소원 청구”… 李 ‘거부권 행사’ 촉구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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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청와대 “차질 없이 시행” 밝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여론전에 나섰다.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차질 없는 시행 방침을 밝혔다.

 

“개정법 위헌성 농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31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한쟁의심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개정법 위헌성 농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31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한쟁의심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외에도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검토한다. 당 관계자는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보완수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 사례가 나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와 공소취소·연임 중단 선언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