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현행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달 31일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법왜곡죄 신설로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그대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재판부가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리에 개입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그만큼 심리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 선고도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정작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늘어날 경우 재판 심리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우려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심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는 “현행 구속기간 제도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중대범죄 피고인마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사법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