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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기간 늘어 구속기간 조정 필요”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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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국회에 의견서 제출
“현행 제도선 충실한 심리 요청
피고인 방어권 보장 조화 한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현행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달 31일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법왜곡죄 신설로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그대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재판부가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리에 개입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그만큼 심리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 선고도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정작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늘어날 경우 재판 심리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우려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심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는 “현행 구속기간 제도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중대범죄 피고인마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사법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