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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안보 위협 땐… 자국민 출국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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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입국 관리 규정 강화
국익 훼손, 최대 3년 제한

중국이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오랜 기간 해외 기술을 합법·불법적으로 흡수해온 국가였던 중국이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과 인재 유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안보나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중국인은 귀국 후 최대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 입국 규정도 강화됐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1∼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며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고, 국가안보의 적용 범위를 데이터와 기술, 공급망, 핵심 산업 등 경제·기술 분야까지 확대했다. 이어 수출통제법과 기술 수출입 관리 제도 강화 등을 단행했고, 이번에는 출입국 관리 규정에도 기술안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근거를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