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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우려에 與 “무한 핑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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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기록 자동송부
후속입법·KICS는 과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고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반복해 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의 불송치 기록은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자동 송부되고, 검사는 기록을 보유한 채 부족한 부분만 경찰에 추가로 요구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후속 입법과 전산시스템 정비가 남아 있어 실효성은 아직 검증 과제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요구(추완)’ 문건(왼쪽)과 보완수사요구(결정) 문건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요구(추완)’ 문건(왼쪽)과 보완수사요구(결정) 문건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송치 기록 자동 송부…‘무한 핑퐁’ 아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더라도 기록이 검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검사는 기록을 살펴본 뒤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개정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3개월 제한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언제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과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신청서를 보내도록 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최종 처분하기 전 의견을 내거나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다. 개정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일부 고발인에게도 인정했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왕복하는 이른바 ‘무한 핑퐁’ 구조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찰에 부족한 조사와 증거만 추가로 요구하고, 경찰이 보낸 결과를 기존 기록에 합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과 검사가 같은 사건번호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사건책임제’도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수사자료와 영상, 사건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 어느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수사가 누락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도록 처리기한도 정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질문 왜곡”…후속입법은 아직 미완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지 않았는데도 민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관련 여론조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볼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온다”며 “왜곡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6%였다.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검사는 이를 요구·통제하도록 역할을 나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과 결합해 로비와 수사 왜곡 위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를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법안과 관련 법률 정비를 언제까지 마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2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손봐야 할 법률이 190여개라며, 단순한 용어 변경은 개정안 부칙에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일괄정비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범죄 전건송치 확대 법안은 공동발의를 요청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안내판이 2일 붙어 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의 시대를 맞았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안내판이 2일 붙어 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의 시대를 맞았다. 연합뉴스

◆김용민 측 제안·시민사회 초안…‘검수원복’도 영향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안 준비 과정도 공개됐다. ‘형소법 개정안을 누가 처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측 제안으로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시민단체에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지만, 서 위원장과 김영호 의원 등이 초기 준비에 참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후 별도 개정안을 내는 등 입법 과정에 관여했다. 정부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직접 보완수사의 예외조차 남기지 않은 이유가 윤석열정부가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 경험 때문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것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왜곡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관련 검사에게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보완수사권을 다시 주면 “처음에는 잠잠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기보다 수사 과정을 기록·전자화하고 범죄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마련해 수사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찰과 검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인 10월2일 전까지 7대 범죄 전건송치 확대와 추가 법률 정비, KICS 고도화를 마치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때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