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건넨 전 LH 직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LH 인천본부 직원 A(48)씨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에게 뒷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도 징역 8년과 26억501만원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0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A씨 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 총 8천673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받은 뇌물에는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 고가 브랜드 패딩, 가전제품 등이 포함됐다.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고 있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LH에서 직위 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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