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5년간 지뢰 탐지·제거 활동의 이정표가 될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기존 ‘제거 중심’ 방식에서 유엔(UN)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동안은 전문적인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떨어졌고, 제거 후에도 토지를 정상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로 지뢰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 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제거 대상은 군사상 활용 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다.
2025년 기준 대상 지역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 면적 약 85㎢에 달한다.
병력 감소 등 군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제거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민간 역량 확보와 함께 점차 대행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인 지뢰대응활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인천광역시, 경기·강원특별자치도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유엔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지뢰대응활동 표준(KMAS)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7년 시행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