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열린 3일 정례간담회에서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소법 개정법률에 대해선 "195조를 보면 명확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경찰 대상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또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1개월 내 다시 (사건을) 보낼 때 보완수사한 내용만 검찰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송치 직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이전에 일부 (갖고)있었던 수사권을 (지금) 가진 경쟁 기관 이런 게 아니라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서너개 수사기관을 잘 이끌어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잘 받게 하는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든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든 간에 수사에 전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입증이 안 되거나 (하면서) 수사자료에 내용이 있는데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공소 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검사도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경찰의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통제 방안이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처법과 중수처법,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이 됐다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내부 정리를 통해 1천900여명을 확보해 수사팀으로 보냈고 추가로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 경찰관 1인당 사건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게 적절한지 묻는 말에는 "안전한 치안 확보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경찰관 몇 명이 적절한 건지 얘기하고 있고, 외국 사례 등도 얘기하고 있다"며 "현장에 수사관을 배치할지, 중간 단계 검토자를 두는 게 효율적인지 등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 관련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수사기획조정관 중심으로 TF를 만들었다"며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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