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천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복지재단을 통해 약 6천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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