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합참 “美무인기 오인 소동, 한미 실무자간 소통 오류로 발생”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제공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제공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미군 무인기 요격 태세 소동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3일,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의 책임을 물어 육군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미 실무자 간 소통 누락과 관행적인 공역통제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 전날인 29일, 미군 측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으나,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를 상급부대나 지휘계통에 보고 및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무자는 이를 군단 재량 사항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비행한 미 해병대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우리 군 방공망에 포착됐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시도 직전까지 가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의존해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전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