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40분에 걸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차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2시45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선 차 대표는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7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차 대표는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건지’ 묻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기 혐의가 성립 안 한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 물음에는 응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올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고, 5월6~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