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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개혁신당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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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범죄 수사환경 나빠질 것’ 64%
이준석 “국민 목소리 외면하면 역사에 기록될 것”

국민 10명 중 6명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6.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18∼29세가 67.9%로 가장 높았고, 30대(65.0%), 60대(61.3%),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47.4%)를 제외한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부산·울산·경남(51.9%), 강원·제주(51.3%)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64.0%로 집계됐다. 특히 18∼29세(82.0%)와 30대(81.5%)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80%를 웃돌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는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연구원은 “법안 공포에 찬성하면서도 현장 수사 여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시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54%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여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개혁연구원은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을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