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직서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1일자로 임용된 신임 검사들에겐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달 1일자로 임용된 신임 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검찰청이 사라지고 후신인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초순쯤 앞서 임용된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