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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심 선 경찰… 수사완결성 높여 ‘보완요구’ 최소화 추진 [형소법 개정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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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수본부장 간담회서 강조

10월2일부터 ‘보완’ 빗발 우려
“3개월 최초 수사 때 책임 강화
첫 과정부터 검사에 판단 요청”
관련 TF 구축·수사 인력 확충

순환근무, 경감까지 확대 추진
경찰직협, 경찰청 찾아 삭발식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에 선 경찰은 수사완결성을 높여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가 지체될 것을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향찰(鄕察)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근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진통이 커지고 있다.

전국 수사경찰의 수장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장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보완수사 요구는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90일 안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미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경찰에 넘어올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가 빗발쳐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수사완결성’을 높이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에 검찰로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해서 보내도록 돼 있다”며 “1차적으로 3개월 최초 수사 때 지금보다 책임감 있게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초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청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까지 갈 내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든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든 간에 수사에 전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입증이 안 되거나 수사자료에 내용이 있는데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공소 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검사도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TF도 지난주 출범했다. TF는 시도청별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에 선 경찰은 수사완결성을 높여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에 선 경찰은 수사완결성을 높여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인력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요구 등 경찰의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먼저 적절한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안전한 치안 확보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경찰관 몇 명이 적절한 건지 얘기하고 있고 외국 사례 등을 얘기하고 있다”며 “현장에 수사관을 더 배치할지, 중간 검토 인력을 늘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를 통해 현재 경장까지 실시하는 순환근무제를 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향찰 문제를 이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장윤기 수사 상황 등을 국수본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에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청 정문 앞에서 순환인사 확대를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현행 검찰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중수청은 검사와 일반 수사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 통상 평검사가 중앙부처 3급 상당 처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검사 인력 수요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대상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별 수사국을 설치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국장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