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세제개편안에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6대 지원 분야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지정했다.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상한을 없애고 청년층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한 ‘생산적 금융 ISA’도 새로 내놨다. 첨단·녹색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을 국내 기업 투자로 돌려 장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경제안보나 녹색전환 분야의 국내 생산 또는 판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6대 지원 분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을 지정했다.
공제액은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공제액을 곱하는 식이다. 여기에 지방의 경우 생산 지역별 계수를 추가로 곱해 공제율을 높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 생산의 경우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어선 안 된다. 판매에서는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중고품이어서도 안 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가 빠진 것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기존 ISA 대비 높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34세 이하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형으로 나뉜다. 기존 ISA는 순이익의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는데,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이자·배당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에 청년형의 경우 납입금의 10%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청년을 우대해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며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ISA의 납입한도는 총 1억원인데,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다만 기존의 ISA는 국내에 상장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