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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관련 12명·6개 업체 기소…가격정보 매주 교환, 증거인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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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업체 6곳·임직원 12명 기소
담합 규모만 1조2000억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가격 담합을 저질렀다. 사건 관련자들은 기업 법무팀에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후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육가공·판매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대형마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견적 가격을 합의하거나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1위 업체인 도드람푸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7년 담합을 도모하며 구축한 연락 체계를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후임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체계를 유지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의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보안에 신경쓰자’라고 말하는 등 만성적 관행으로서의 돼지고기 유통업체 담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들은 2023년 범행 적발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자 회사 내부 임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업체의 법무팀 관계자는 담합에 직접 관여한 영업팀 관계자에게 ‘물량이나 재고나 단가 인상 시점을 얘기하는 대화내역을 다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9개 업체가 담합을 해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의 총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3년 11월 담합 행위 적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이 모두 전년보다 올랐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