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 이행 절차와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시행된다.
수사력 약화를 우려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를 수용하며 향후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한 시행령도 의결됐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