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게 됐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해 공소시효 경과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에 대한 통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 절차상 통제 외에도 경찰관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비리를 엄정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관예우 우려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전국 지휘부와 공유하고,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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