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다.
제도 시행 이후 염좌나 타박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전문 의료진을 통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한다. 심사에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참여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결과는 8주 안에, 재심 결과는 최대 11주 안에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와 관련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 치료 8주 초과 땐 ‘심사’
과잉진료 방지… 9월부터 시행
과잉진료 방지…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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