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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수 가감해 보고 가능”… 합수본, 선관위 메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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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리지침과 다른 내용… 조작 지침 의혹 확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를 보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가감을 해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조작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6월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과천=뉴스1
지난 6월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과천=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지선 본투표일(6월3일) 오전 8시40분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발송한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 메일을 토대로 선관위의 투표자 수 등 통계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메일에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면서도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투표자 수를 보고할 때 가감해 보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수정을 허가하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선을 앞두고 발간한 종합관리지침에서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며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엇갈린 지침의 작성·전달 과정에 중앙선관위 ‘윗선’이 관여했거나 이를 보고받았는지,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은폐했는지 등이 합수본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엔 강남구선관위 소속 선거1계장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합수본에 출석했다. 6·3 지선 때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42곳으로, 이 중 강남구 투표소는 5곳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참고인으로 합수본 조사를 받았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갔으나 출장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횡령 등 혐의로 고발돼 합수본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국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4743만8900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