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경력 10년 내외인 검사를 3급 또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10월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수청이 문을 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10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와 공소, 재판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전국 6개 고등법원에 대응한 서울·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 등 6개 지방청과 본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이 수사 지휘·감독, 수사 및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맡고, 각 지방청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구조다.
중수청 정원은 특정직 공무원인 수사관이 2567명, 나머지 307명은 일반직 공무원 등이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 등 396명, 6개 지방청은 2478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청만 차장이 3명이고 지방청 정원의 절반가량인 1089명이 배정됐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등 관할 구역이 넓고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가장 큰 관심사인 검사 임용은 법조 경력, 현행 검사의 보수와 처우,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차등화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설정됐다. 다만 이는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중수청 직제는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 조직으로 이뤄졌다. 서울청은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수사국, 다른 지방청들은 경제범죄·반부패 수사국으로 꾸려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할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 과 또는 팀을 설치한다. 또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본청엔 감찰관, 지방청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 설명회를 열며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선다. 7일부터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검찰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우선 충원해 검찰 인력의 이관 규모가 정해진 뒤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 인력 충원 규모를 판단해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직제를 두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초임 시절부터 3급 대우를 받아 온 검사들이 중수청에서 3·4급 상당으로 임용되는 것을 두고 “유인책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는 “당장 배포된 직제만 봐서는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서 연차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검사들이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을 택하는 건 검사직을 그만두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확실한 메리트(이점)가 있지 않다면 안 가려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차장검사는 “현재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검사들이 서기관급(4급)으로 가는 건 아무리 저연차 검사일지라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며 “그래도 중수청에 갈 사람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