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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검찰 신뢰 여부는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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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5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3.8%, 국민의힘 지지층은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가,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중도층에서는 70.5%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반면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뢰한다’는 41.4%, ‘신뢰하지 않는다’는 55.2%로 조사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비율은 35.6%, ‘잘 모름’은 6.8%였다.

 

부정 평가 응답자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0.0%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