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 브로커에게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40억원을 4박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3000만원으로는 약속한 기간 동안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다른 사기 사건의 확정 판결이 반영되며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4개월 및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