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키워 놓은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도 ‘유산’에 속해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중국에서 나왔다.
5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기관지인 인민법원보는 고인의 가족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베이징 스징산구 법원의 판결을 최근 소개했다.
20대 때부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는 해당 계정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은 생전에 한 게임사에 게임 계정 87개를 만들었고 10여년 간 유료 결제 등을 통해 계정을 키웠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게임 계정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모친은 게임사 측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임사 측은 이용자 약관에 따라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의 계정은 해당 유저 개인에게 전속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명의 변경을 거절했다.
계정 87개와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료 결제를 통해 상당한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게임사 측이 계정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키운 게임 계정과 아이템 등에 대한 사용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민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가상 재산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인 모친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들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정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게임사 측에 15일 이내에 실명 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