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 사건 당시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가 전북도교육청 인권 관련 부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교육 당국에 상식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진행 중인 전북도교육청 지방 일반 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과 관련해 “고 송경진 교사 사건 당시 학생인권센터 조사 과정의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가 인권 관련 부서 재계약 임용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송경진 교사 사건은 여러 사법적 판단을 통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으며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이 추서되는 등 명예 회복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당시 조사와 행정절차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실무자가 공개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없이 다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권과 조사 업무는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과거 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인물을 같은 성격의 업무에 다시 배치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교육감 체제는 상식과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행정을 약속한 만큼 인사 역시 이러한 철학과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며 “법적인 임용 자격 여부뿐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와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송 교사 사건 당시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가 다시 인권·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임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을 향해서는 “모든 인사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감사·조사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기준과 재임용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경진 교사는 2017년 4월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생 체벌과 여학생 신체 접촉 의혹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경찰 등의 조사를 받았고, 전북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같은 해 8월 숨졌다. 이후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후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고인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