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를 전면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관해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2017년에 소송을 낸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폭인 16.4% 올랐다. 다만 법원은 고시에 기재된 월 환산액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