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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에 성매매 여성 불러 술 마시고, 3개월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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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화로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으로 다퉜다.

 

이에 B씨가 가출하자 A씨는 홀로 피해 아동 C군(생후 3개월)을 돌보게 됐다.

 

A씨는 이튿날 저녁 욕실에서 C군을 목욕시키다 실수로 떨어뜨려 얼굴과 이마를 아기 욕조에 부딪히게 했음에도 별다른 병원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밤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함께 마셨다.

 

이 여성이 집을 나간 후 A씨는 아내의 가출과 육아 스트레스 등이 겹쳐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C군에게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귀와 머리 부위를 4차례 폭행했다.

 

출생 당시 2.02kg의 미숙아로 태어났던 C군은 A씨의 폭행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C군을 새벽 일찍 맡기기로 했던 어린이집에 거짓말을 해 보내지 않았으며, 귀가한 아내에게도 “욕조에 떨어뜨렸다”고 속였다.

 

결국 C군은 상태가 악화돼 그 다음날 오전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이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미숙아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기억이 명확하고 스스로 과음하여 상태를 야기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배우자의 가출로 홀로 아기를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A씨는 1심 형량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