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62)이 뺑소니 후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뒤 약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후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데 혼란을 주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거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뒤바꿨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신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