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느냐”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미래의 문제이긴 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변화 이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며 그런 것들을 신속·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곧바로 문제없이 안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성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법무부 등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한 취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어제의 질문은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는 어떤 수위·수준·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형소법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 이해에 대한 결여 등을 챙겨나가는 차원에서 어제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장관에게 질문했었던 것”이라며 “(개정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