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 9240만원을 선고받은 박씨의 상고를 올 6월24일 기각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총 9240만원을 송 후보의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대납받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 이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및 용역 계약서 3건을 작성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2022년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로 불리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임의 제출 휴대전화 3대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용 대납 관련 컨설팅 계약의 주체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이를 숨기려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6개월, 합계 징역 1년2개월과 추징 92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1심 무죄 및 2심 검사 항소기각 판결 부분만 확정됐고, 박씨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 측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추징 관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