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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4866%… 수사기관을 추심 도구로 쓴 불법 대부업자 덜미 [사건수첩]

법정 최고금리를 무려 수천 배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해 압박해 온 40대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무고)로 불법 대부업자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만~50만원 상당의 소액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삼아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연이율로 환산했을 때 최대 4866.7%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연이율(20%)을 전면 무시한 폭리다.

 

그는 대출 조건으로 채무자들의 신분 확인 자료와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다. 이후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미리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지어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의 수사력을 사실상 사적인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셈이다.

 

경찰은 A씨가 남발한 허위 고소 34건을 포착해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A씨가 불법 고리대금업을 통해 거둔 범죄수익금 605만1022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 대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관련 거래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