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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