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와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165㎞로 질주하며 14㎞를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9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최고 시속 165㎞까지 속도를 높였으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여분 동안 추격을 벌인 끝에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 추가 법규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강력히 단속하고 도주 시 끝까지 추격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