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과하라”며 반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2만4000명 국민의힘 당원이 서명한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악담으로 이를 모면해 보려는 발버둥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 의도는 명확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은 의문점에 대해 내각이 명확한 입장과 추진방침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법 개정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라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7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어제 두 장관에게 질문했었던 것”이라며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대비하라, 앞으로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