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가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그동안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동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기관을 직접 가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도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