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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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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부심 진행 후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
특검, ‘심우정 前 총장 내란 가담’ 대검 또 압색
‘깡통보증서’로 수수료 30억 챙긴 유령 보험사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을 구속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무허가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유령 보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달 1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달 1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전 감사원장 특검 조사서 “감사에 관여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팀은 3일엔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원장은 조사에서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알았다면 결론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위원과 대통령실의 소통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과천=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과천=연합뉴스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정보통신과 대상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란 가담 논의가 12·3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은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해 계엄법령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중앙지검은 일명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을 챙긴 ‘유령 보험사’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중앙지검은 일명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을 챙긴 ‘유령 보험사’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1

◆검찰,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업체 대표 4명과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임에도 공사 개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의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 받았으나,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는 경미한 데 반해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3%로 상당한 데다, 법인에 책임을 전가해 이행보증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뒤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직접 보완 수사한 결과 조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4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이튿날 법원에 법인 해산 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