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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105억 전세금 못 돌려받아”…차가원 고소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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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를 상대로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은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차가원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이승기는 이사하지 않고 계속 해당 주택을 점유할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이며 접수 시기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기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왼쪽)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이승기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왼쪽)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이승기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법률대리인은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이 당초 해당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매도하려다 계약을 취소한 뒤 이승기 명의의 전세 계약을 추진했고, 감정평가 역시 ‘이태민 담보 물건’에서 ‘이승기 담보 물건’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 약 73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뒤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의 전세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대표 측이 최근까지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계약 만기일에는 차 대표의 부재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승기 측은 “이를 믿고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관련 비용 역시 피해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이승기가 2024년 차 대표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약 73억원은 금융권 대출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승기 측은 차 대표 측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반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계약 방식을 원했다고 맞서왔다.

 

한편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