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투표율 관련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지선 본투표일(6월3일) 오전 8시40분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발송한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 메일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에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면서도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투표자 수를 보고할 때 가감해 보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수정을 허가하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선을 앞두고 발간한 종합관리지침에서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며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같은 엇갈린 지침의 작성·전달 과정에 중앙선관위 ‘윗선’이 관여했거나 이를 보고받았는지,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은폐했는지 등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