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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비 16억 전액 배상받는다

환경권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법원 “국가 우선 배상 책임 인정”
캠프 험프리·오산에어베이스 주변 2460㎥…SOFA·국가배상법 재확인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비용 16억원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

평택시청
평택시청

7일 평택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관내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마친 뒤 국가를 상대로 비용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 대상지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다.

 

해당 지역은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환경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곳이다. 시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집행한 정화 비용을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가 시민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확립됐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