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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출범 초읽기… 14일 후보 압축, 9월초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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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위 첫 전체회의
14일까지 특검 후보 ‘2명’ 결정
李대통령, 18일까지 특검 임명해야
9월7일 ‘선관위 특검’ 수사 착수 예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7일 첫 회의를 연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오는 14일 결정하기로 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7일 본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국민추천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추천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간에 발생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추천위가 이날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는 오는 12일까지 각각 3명씩, 총 6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이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조 변호사는 “12일까지 두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될 것”이라며 “이틀 후인 14일에 (추천위원) 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는 이날 위원장 선출과 자료 제출 요청 안건도 의결했다. 참석 위원들은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최 변호사를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국민추천위가 오는 14일 후보 2명을 확정해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18일까지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마련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마련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남정탁 기자

특검 출범의 유일한 변수는 국민추천위 내부의 합의다.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는 재적위원 전원, 즉 추천위원 6명 모두의 찬성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후보를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적용할 후속 절차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수결로 전환하거나 후보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교착 해소 장치도 없다. 국민추천위 내부에서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6명 전원을 배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본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7일 특검이 본수사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