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 및 시민사회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북한이탈주민·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동아대 교수)과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은 최근 외교부의 고발에 따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북한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6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체류 기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할 처벌과 인권침해 우려를 설명했다. 또 탈북민 단체들이 마련한 지원 물품과 위문편지를 포로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출국에 앞서 우크라이나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했으나, 외교부로부터 ‘통일부 장관 추천서’ 제출을 요구받아 결국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과의 면담 등 현지 일정이 모두 확정돼 있었던 만큼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워 출국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방문·체류 금지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통해 방문·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