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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탄 휠체어 발로 밀어 사망…70대 간병인,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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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의 합의·고령·건강 상태 등 참작
형이 가볍다며 낸 검찰 항소 기각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지체장애인 환자의 휠체어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정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7시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에서 60대 입원 환자 B씨가 탄 휠체어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간병인이던 A씨는 양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귀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른발로 B씨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뒤쪽으로 세게 밀었다.

 

B씨는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13분쯤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