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최태원, 노소영에 결국 1조원 쥐어주나…‘9년 세기의 이혼’ D-day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재상고 기한 코앞으로…양측 불참시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최종 마침표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침내 최종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재산분할 소송 확정 기로에 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재산분할 소송 확정 기로에 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재상고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이 유력하다. 다만 주말과 광복절 연휴가 겹치면서 기한이 18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이 기간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9년여 간의 법적 공방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이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상 노 관장 측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재상고가 진행된다면 최 회장 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식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1심은 현금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했으나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정황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은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