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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스지로 만든 ‘한우 도가니탕’…휴가철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119건 적발
거짓표시 53곳 형사입건…"9월 추석 점검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A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원료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A음식점은 5170kg, 4억76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도가니탕. 게티이미지뱅크
도가니탕. 게티이미지뱅크

충남도 소재 B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B음식점의 위반물량은 5352kg, 위반금액은 8870만원에 달했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목별 위반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다.

 

농관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의 단속을 위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의심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