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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난 법원, 김용현 항소심 등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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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증거인멸 등 혐의 첫 공판
특검 기소 사건들 선고도 예고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10일 재판을 다시 연다.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재판 일부는 진행됐으나, 이 재판을 제외하고 잠시 멈췄던 재판들도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은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 이뤄진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총 8개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왔다. 이 중 1심을 거쳐 항소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위증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당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사건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징역 7년이 확정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