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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 취소소송서 법원 “고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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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 고시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위함”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중단한 것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다. 적정 배치기준 실시로 추가배치 가산이 필요 없어졌단 취지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 수급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인건비가 삭감돼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지만, 시설과 종사자들의 사익은 크게 침해돼 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가 적법하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고령화로 수급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를 유지하면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돼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인력 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수가 역시 인상된 만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사익 침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가 유지되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복지사 등과는 담당 업무 등에 차이가 있고 인력 배치기준도 달라 동일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