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단독] 부탄가스 소지한 채 "지구대 폭파시키겠다"며 행패… 경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경기 의정부시 한 편의점에서 “지구대를 폭파시키겠다”며 부탄가스 3개를 산 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 송산지구대는 8일 오전 A씨를 공중협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후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기 의정부시 한 편의점에서 “지구대를 폭파시키겠다”며 부탄가스 3개를 산 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경기 의정부시 한 편의점에서 “지구대를 폭파시키겠다”며 부탄가스 3개를 산 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경찰은 ‘방금 손님이 송산지구대를 폭파시키겠다며 부탄가스 3개를 사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편의점에 출동했다.

 

A씨는 편의점 노상에서 허리춤에 부탄가스 3개를 소지한 채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지구대를 폭파시키겠다. 여기서 터트리면 다 죽는다”고 소리쳤다. 경찰이 부탄가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자 A씨는 횡설수설하며 경찰을 향해서도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던 점을 감안해 체포 당일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신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응급입원 조치가 끝나면 A씨에 대한 행정입원 조치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