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불씨가 됐던 통상임금 소송의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액 1조원대 소송 중 일부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이달 말 나온다.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부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에 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려 있다.
10일 서울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는 선진운수를 비롯한 10개 버스 회사의 근로자 총 1793명이 2023년 7월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의 판결을 오는 27일 선고한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더해 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존에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했다. 이는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24년 12월 판단에 부합한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더한 통상임금을 몇분의 1로 나눠 시간급을 도출할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시간당 임금)이 커지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이 커진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인 월 176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버스회사들은 근로 형태를 고려하면 월 230시간 또는 아무리 많아도 월 209시간이 기준 시간이라고 맞선다.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2023∼2024년 임금에도 소급해 반영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서울시버스조합은 근로자 1만7000명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월 176시간)이 인정되고 2023∼2024년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면, 총 1조216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회사 측 주장(230시간)이 받아들여지고 2023∼2024년 임금은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 5266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쟁점 판단에 따른 차액은 4950억원에 달한다.
서울 64개 버스회사 근로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외에도 서울 내 4개의 다른 지방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안산지원 등 6개의 법원에도 각 회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