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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비비에 가방 받았다’면서… 김건희 “출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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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재판서 수수 인정
“뒤늦게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는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에게 직접 받은 기억은 없으며,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씨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과 자필 편지를 제공받았는지’를 묻자 김씨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난 4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팀이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묻자 김씨는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방을 추후 인식한 경위에 대해서는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 저걸 제가 봤으면 썼을 것 같은데 안 썼다”며 “나중에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당 가방이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 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대표는 제가 신경쓸 것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그건 김 의원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했느냐. 저만 했지 않느냐”, “절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선물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김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도 이날 김씨가 출석하며 취소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