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담배꽁초 때문에…창고 잿더미 만든 배달기사·업주 2.7억 배상

법원, 화재 책임 60% 인정…창고주의 관리 소홀도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식자재 창고에 불을 낸 배달기사와 배달업체 사장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쌀 배달기사 B씨와 배달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2억7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다. 당시 쌀 배달을 마친 B씨는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로 번지면서 323㎡ 규모의 창고와 내부 식자재 등이 모두 불에 탔다. 피해 규모는 4억90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와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B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소방의 보고서는 피고가 버린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이 이 사건을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화재는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창고주의 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창고 출입구에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해당 장소가 평소 담배를 피우는 곳으로 인식됐던 데다, 샌드위치 패널 마감 구조임에도 화재 예방이나 소화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B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A씨가 부동산과 동산 피해,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청구한 금액은 5억3000만원이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